
울산 울주군은 23일 온양읍 남창시장 일대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결의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열린 캠페인은 지역 내 유관기관 단체장을 비롯, 옥외광고협회 울주군지부,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회원 등 1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광고물은 도시의 얼굴”이라며 “무분별은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를 막자”고 결의하고 남창시장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전단지를 나눠줬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 광고물은 물론 옥외광고물 문화에 대한 의식 등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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