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에는 현재 양평, 용문, 양서, 청운, 양동, 지평, 개군까지 7개 농업협동조합이 위치하여 1개읍, 11개면의 양평군 전역을 맡고 있으며, 이날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농업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화재피해를 입은 이재민(생활보호대상자 우선 선정)에게 생필품 구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게 돼 보다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서민 밀착형 지원제도가 마련됐다.
또한 양평소방서에서도 피해 복구 지원 및 고충상담과 같은 인력지원을 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적 지원과 결합돼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날 업무협약을 추진한 화재조사 분석팀 남기선 팀장은“오늘 업무협약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양평지역 농업협동조합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화재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소방안전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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