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연한을 40→30년으로 단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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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연한을 40→30년으로 단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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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는 재건축연한 이전에 안전진단과 재건축 가능성을 열어줘야

▲ 지난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진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고재만 기자
재건축 과열과 건축물 폐자재로 인한 환경 때문에 사실상 묶어놓았던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크게 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국토해양위ㆍ노원갑)이 지난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내에서만 내진설계가 안 된 아파트가 29만5000여 채에 이른다" 며 "규모 6.0의 강진 발생 확률이 향후 15년 이내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57%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는 재건축연한 이전에 안전진단과 재건축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의 재건축 허용연한 제한 규정은 주택시장의 침체라는 부작용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재건축 기회 불균형과 상위 법률과의 불합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면서 “제도 개선은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도 메시지를 통해 “최근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토론회가 개최되어 논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한다” 면서 “정부도 오늘 토론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건축 사업이 정성화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 행정대학원 김진수 교수는 "도시정비법에서 `준공 후 20년`으로 규정된 재건축 가능연한이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 등 지자체들이 부동산 규제 차원에서 조례로 재건축 가능연한을 크게 강화하면서 지자체별 기준이 뒤죽박죽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별 재건축연한 기준은 서울ㆍ경기ㆍ인천의 경우 최대 40년(1991년 이후 준공 기준), 대구ㆍ경북은 27년, 대전과 전남은 26년, 부산은 20년 등이다.

이는 지자체마다 노후불량 건물 기준을 삼는 기준연도와 노후ㆍ불량 최장연도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액면 그대로 본다면 서울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더 튼튼하고 대전ㆍ대구 등 지방 아파트는 더 부실시공됐다는 황당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동일한 지자체 내에 건축된 주택이라도 준공 시기별로 상이한 재건축연한이 적용되는 모순도 크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1981년 이전 준공된 주택은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1986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은 30년, 1991년 이후 준공된 주택은 40년이나 기다려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1979년에 준공한 잠실주공 4단지는 2006년 재건축을 완료해 입주까지 마쳤지만 불과 7년밖에 입주시기가 차이가 안 나는 노원구 월계 시영아파트(1986년 입주)는 재건축 가능시기가 2016년에나 돌아오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시의 연한제한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재건축 대기물량은 서울 강남권은 77.6%, 비강남권은 22.4%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1981년 지은 아파트와 1991년 지은 아파트는 모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구조적 차이는 없다"며 "재건축 허용연한이 20년이나 차이가 나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김 교수는 주거환경연합과 공동으로 269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건축연한 완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4.75%가 서울 및 수도권의 지자체별 현행 재건축연한을 "30년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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