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중부동 소재 서모 양산시의회의 의원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이 1층과 지하층을 제외하고는 다가구 주택용도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법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대는 양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주택 60%이상과 근린생활시설 40%까지의 허가 외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데도 서모 시의원의 건물은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돼 있는 2층을 부동산 사무실과 건설회사 사무실로 불법 이용하고 있다.
특히 지상 1층에 있는 구조도 전체 31평 중 근린생활시설 17평과 주택 14평으로 분할 등기되어 있는데도 실제로는 주택과의 벽을 없애고 불법으로 전체 근린생활시설인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시 관계자는 "서모 의원 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위치는 등기상의 허가된 사항 외에는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며 "현장을 나가 불법 용도변경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모 의원은 "1층의 경우 주택용도가 아닌 전체 호프집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층도 현재 부동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건설회사는 사무실을 이용하다 나갔는데 간판만 걸려있는 상태로 지금은 주택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등 임대자들이 허가사항을 알아서 해 불법에 대해서는 몰랐다" 해명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