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은 10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11월10일부터 연말까지 민원 발생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불법주차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동구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 품격 있는 구민이 됩시다’라는 슬로건을 홈플러스 등 5개소에 게시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의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구청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마구잡이식 단속이 아닌 계도기간 운영으로 주민들의 인식개선 후 불법주차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는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동구는 홍보기간인 10월 중에도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열을 준수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