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2012년도 하반기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울산항의 올해 상반기 해양환경 저해행위는 총 34건으로 유독성 화물창 세정수 불법배출 등 특별법위반 5건, 행정질서법 위반 6건, 경미한 행정지도 23건이 적발됐다.
이번단속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해양오염 '전력'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울산해경은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유해액체물질운반선의 환적 및 화물변경을 할 때 생기는 세정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항만·임해시설 등 해안공간에서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해양환경관리를 단순한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단순착오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친 서민 행정을 구현하며 고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