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월11일 자정 경 내연녀 B모(42)씨가 만나주지 않자 술을 마신 뒤 내연녀의 친정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남편 C모(45)씨가 나무라자 맥주병으로 C씨의 머리·어깨 등을 때려 4주 상해를 입히고,이를 말리는 D씨의 손을 찍어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앞서 8월14일 오후 8시경 경 아산시 ○○동 소재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먹던 중 남편 C씨와 일행 E모(40)씨가 찾아와 “왜 남의 부인과 밥 먹냐”며 나무라자 E씨를 때려 2주 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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