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의결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남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의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것으로 기대

경남 고성군(군수 이학렬)이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고성군의회(의장 황대열) 류두옥, 정도범, 황보길, 송정현, 황대열, 최을석 의원 이상 6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하고(대표발의 류두옥 의원) 지난 24일 본회에서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공원 중 조성이 완료된 지역, 자연공원, 학교 절대 정화구역,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범위한 야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와 금연구역의 표시 방법, 흡연구역의 설치 및 설비기준을 정하였으며,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 3만원의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조례의 시행은 시행규칙 제정과 금연구역 지정 절차 등을 위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