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된 A(38세,남)씨는 지난 4월 24일경부터 지난 7얼 26일까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대출사기 사무실을 갖추고, 9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다음 ○○캐피탈이라는 상호로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한 후 정부지원금을 통해 저금리로 대환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수수료 명목 등으로 총 5천600만원을 편취하였으며, 구속된 P(33세,남)씨와 K(38,남)씨는 지난7월30일경부터 지난9월20일까지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가정집을 임차하여 대출사기 사무실을 갖추고, 4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다음 ○○금융이라는 상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수수료 명목 등으로 총 1억 2천66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들은 사장, 상담을 하는 텔레마케터, 사무실 관리자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였으며,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입을 맞추거나 교육을 받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과거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것과 달리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가정집에 사무실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주변으로부터 의심을 덜 받도록 하였다.
피의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들로서 이들을 현혹시켜 대출수수료 등을 입금받음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서민에게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두 번 울게 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분석하였고,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통해 검거하였으며,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대출알선 전화, 문자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특히 대출을 조건으로 각종 수수료, 선이자, 휴대폰,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속지 않도록 하며, 피해를 입게 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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