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사채업자가 9개월 동안 폭력을 일삼다가 무더기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4회에 걸쳐 승용차량 갈취, 과도로 상해와 특히 각막이식, 장기 판매 종용 등 온갖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6일 채무자에게 각종 폭력을 일삼고 괴롭힌 사채업자 이모(36)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 중순 오후 6시께 울산 남구의 유모(37)씨가 영업소에 찾아가 빌려간 돈 300만원에 대한 일수 6만원을 수금하지 못하자 "장사하기 싫으냐"며 온갖 욕설로 위협하며 승용차(포텐샤)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영업소에 찾아가 보도방 영업을 하던 유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영업을 못하게 압박해 돈을 받을 목적으로 양팔과 전신을 잡고 호주머니를 뒤져 휴대폰 2대(200만원) 상당을 갈취하기도 했다.
지난 8월 10일 오후 4시께 울산 남구 유씨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귀가한 유씨의 집에 찾아가 가스배관으로 창문을 파손시켜 들어가 목을 조르고 "죽고싶냐, 도망가면 아버지에게 말해서 돈을 받겠다"며 불법채권추심 및 폭행까지 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12월 중순경부터 올해 8월 10일까지 약 9개월 동안 모두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괴롭히며 "각막이식, 장기를 팔거나, 안 되면 부산 양식장에 일해서 돈을 갚아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을 재차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는(일명 돌려막기) 방법을 동원해 채권 회수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하고, 단순 가담자 4명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득이 일반 시중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위와 같은 피해사례 발생 즉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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