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통신요금 연체자 3명 중 1명은 5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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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통신요금 연체자 3명 중 1명은 5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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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금액만 3,091억원으로 1인당 48만 2천원 꼴

우리나라 월 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은 14만 3천원(2011년 기준)으로 전체 가계비 중 6%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 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연체중인 이용자도 20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의원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금연체자는 올해 7월 말 현재 총 204만명으로 금액만 1조 1394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별로는 50대이상이 64만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체자 3명 중 1명꼴로, 1인당 평균연체금액만 약 48만원에 달했다. 이밖에도 40대(49만명, 2898억원), 30대(43만명, 2829억원), 20대(33만명, 208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19세이하 미성년자도 15만명이 등록되어 관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체금액만 총 488억원으로 1인당 평균 32만 5333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관리 중인 '통신요금미납자 관리 DB'는 통신사에서 미납발생 후 3개월 이상 된 연체정보를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아 타 사 서비스 가입제한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로 7년간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이동통신사는 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들을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함으로써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요금연체 13∼3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면 채권추심업체로 변제업무를 이관하지만 별도로 신평사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는 신용등급상 불이익 조치는 별도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SKT의 경우 연체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SKT은 그동안 연체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신평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오며 매년 약 4만 5천명을 신용불량자로 양산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등록대상금액을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자 등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2분기 1,453명에서 3분기 2,737명, 4분기 2,839명에 이어 올해도 1분기 3,311명에 이르는 등 등록기준을 고친이후 지금까지 총 12,415명이 새롭게 등록되었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핸드폰 가입자 100명 중 3.7명이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는 가운데 연령에 상관없이 휴대폰 연체자가 발생되고 있다"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의 이중규제로 두 번 죽이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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