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7월27일 밤 10시경 아산시 ○○동 소재 당시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집주인이 떠든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지난 8월27일부터 9월13일 사이 지인 등 2명을 2회에 걸쳐 흉기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온양온천역 앞 도로에서 각목을 들고 행패를 부려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아산시청 난간과 공중전화 부스 2개소의 유리창을 부수는 등 6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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