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성 세정수를 울산 앞바다에 몰래 배출하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밤 11시께 울산항 태영부두에 접안해 유독성 세정수를 몰래 배출한(해양환경관리법 위반) 887톤급 유해액체물질운반선 Y호와 선장 김모(57)씨를 를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Y호는 지난 7월 24일 오전 3시 30분께 유해액체물질(톨루엔 Y류) 하역 후 발생하는 유독성 화물창 세정수 8500리터를 울산연안 해역에 무단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정수는 유해액체물질을 하역한 후 잔류물을 세척한 유독성 액체로, 현행법상 영해기선으로부터 12마일 이상 떨어진 공해상에 배출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고의로 해양에 배출하다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또 해양에 버려질 경우, 해양자원과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알킬벤젠, 부틸벤젠 등 X류는 원천적으로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단속위주의 해양환경관리를 넘어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세정수 불법배출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고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해경에서는 상반기에도 집중단속을 벌여, 벤젠, 파라자일렌 등 유독성 세정수를 연안에 무단 배출한 4척의 선박을 적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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