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피해 1500만원·화재원인 조사 중

이날 불은 신고자 B모(49)씨의 말에 따르면 평소처럼 새벽시간에 순츨을 도는데 오리농장동에서 불길이 보여 119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한편 아산소방서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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