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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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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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101,198건 31,979백만원 부과...오는 10월 2일까지 납부해야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01,198건, 31,979백만원을 부과하고, 구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2012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2일까지이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되고 있으나, 2011년부터 재산세(과세특례분 포함)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되고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재산세를 “내고장 중랑사랑카드”로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2%가 중랑구 장학기금으로 적립되어 중랑구 교육발전에 사용된다. 이에 중랑구는 재산세 납부시 내고장 중랑사랑카드를 애용해 주길 부탁하였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구청 세무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문의☎:02-2094-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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