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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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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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 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이를 감추려고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러나 이 발언을 저장한 CD를 제작. 유포해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 부분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대검에서 보관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기록에는 해당 내용의 자료를 찾지 못했다”밝혔다.

조현오 전 청장은 수사 내용을 알 수 있는 유력인사로부터 문제의 발언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조 전 청장은 해당 인사의 인적사항은 끝내 검찰에 밝히지 않았으며,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특검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발언도 같은 유력 인사로부터 그 내용을 들은 것이라고 조 전 청장은 주장하지만 검찰은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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