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장기 입국금지자 1,072명의 입국을 허용조치로 그동안 모국방문이 제한되었던 한국계 외국인과, 국내 연고가 있는 외국인들의 입국이 가능해 졌으며 이번조치로 한국계미국인 동포1세 설모씨(미국명 SUR,53세) 경우 8년만에 모국방문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안위와 사회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국제테러분자 및 살인.강도등 강력사범에 대하여는 이번 해제조치에서 제외됐다
이번 해제조치는 입국금지된후 5년이상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제자 1,072명 중 한국계중국인이 전체 71%인 7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남아국가 25%, 기타국가 4%로 나타났다.
위 조치에 앞서 법무부는 금년 상반기동안 145건의 입국금지해제 요청 민원중, 41명 대하여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입국금지해제 요청 민원은 인도적인사유와 사회질서유지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입국허용 하였으며,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전체민원의 90%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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