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지방자치 경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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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방자치 경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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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이원화...2006년부터 시행

오는 2006년부터 일선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이 창설돼 지역교통과 식품안전, 방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행정을담당하게 된다.
 
일선 치안센터(옛 파출소)는 대부분 자치경찰에 이관, 활용되며 재정 등이 열악해 자치경찰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처럼 국가경찰에 치안을 맡길 수도 있게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국정과제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 경찰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20여종의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되며 기초질서 단속,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경비 등에서 국가경찰에 우선해 업무를 수행한다.
 
또 국가경찰은 수사와 정보, 외사, 보안 등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나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범죄발생이나 식품 안전 등에서 지역 주민의 불만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 선거에서 이를 심판할 수 있게 돼 주민생활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되 정부는 사무배분에 따라 이관되는 예산은 물론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의 조직규모는 인구규모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 결정하고 첫 출범시에는 소요인력의 50%는 국가경찰에서 이관하고 나머지는 신규채용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기초질서 단속 등에 종사하는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은 자치경찰 부서로 재배치돼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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