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5만1622건에 94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12일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1.9% 증가 항목별로는 토지분 재산세가 8.9%, 주택분 재산세가 19.11% 증가했다.
증가한 사유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아파트 신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마감일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국내 모든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울산 동구청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 문자메시지 전송, 아파트 홍보문 부착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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