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최성학 소장)는 강당에서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 부모들을 특별교육 했다.
법원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폭력·절도·약물 등 비행을 저질렀을 때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과 함께 그 부모도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법원으로부터 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청소년 보호자들을 8시간에 걸쳐 교육했다.
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비행률과 재범률이 높은 인천 대표 우범지역을 소개하고,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에 이런 곳에 접근하지 않도록 보호자들의 지도를 각별히 당부했다.
보호자들이 본인과 자녀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 전문가와 함께 '에니그램'으로 심리교육하고 검사도 진행했다.
보호자들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마사지법을 배우고 배우자에게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부터 학교 폭력 정도가 심한 가해 청소년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대안 교육 센터'에서 위탁 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 피해 청소년 등과 연령이 비슷한 청소년들이 상담훈련을 받은 뒤 또래 친구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또래 상담자'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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