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과, 배, 소고기,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한과세트, 다과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선물용품 등 주요성수품을 대상으로 일부 유통업자들의 부정 유통행위가 기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산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해 국가별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위장판매 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의심되는 육류의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허위표시여부를 가려내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여 시민들이 걱정 없이 추석 장보기에 나 설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미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는 물론 고의적으로 성수용품을 불법제조․가공 판매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성수식용품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며,아울러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계도를 적극 실시해 원산지 표시준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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