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청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장 욕수(원수, 욕조수) 수질검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지하수 및 욕조수를 채수해 6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구청은 이러한 영업주의 불편을 덜어주고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거검사 전담 공무원이 직접 영업장을 방문해 채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2개 반으로 편성된 검사반이 오는 1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한 달간, 관내 목욕장 81개소를 방문해 채수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업주나 책임자의 입회 하에 욕수를 채수해 검사를 의뢰하게 되고, 수질검사와 병행해 위생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원수의 경우 이번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해 1차 위반 시는 개선명령(미 이행 시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시는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욕조수의 경우 1차 위반 시 개선명령(미 이행 시 과태료 70만원), 2차 위반 시 10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검사 대상 영업주는 1ℓ들이 원수 채수병 2개, 욕조수 채수병 2개를 각각 준비하고, 지하수 사용일 경우 원수1ℓ들이 2개를 준비해 욕수 수질검사에 차질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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