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49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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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49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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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이 지난 8월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92개소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행위 단속한 결과 총 493건의 불법배출행위 등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주민참여단 등과 합동으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해 ▲생활쓰레기 비규격봉투 사용 배출 행위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미 준수 행위 ▲종량제봉투 용량 초과 여부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도심지역 내 공한지, 도로변, 공영주차장 주변 등 투기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위반한 폐기물에 대해선 수거 거부 스티커 부착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내용물을 확인해 투기자 인적사항을 확보했으며, 불법배출 지역 인근 세대에는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용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했다.

또 전신주, 가로수 앞 등 배출장소를 위반한 쓰레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재활용품 수집 그물망에 주소를 기재할 것과 재활용품 적정배출 방법에 대해 계도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151건 단속에 342건 계도가 이뤄져 총 493건의 불법배출행위 등이 적발됐다.

단속 대상인 151건 중 비규격봉투를 사용한 18건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 음식물을 혼합해서 배출한 4건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총 2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투기자 조회가 불가능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129건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됐다.

이상락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 불법 쓰레기 근절을 통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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