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은 4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3일까지 특별 방범비상 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울산지역에서도 최근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마트를 침입해 흉기로 주인에게 휘둘러 검거되는 등 무동기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주택에 침입, 자고있는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해 피해자의 아버지와 경찰에 의해 검거되는 등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청은 기동대 등 경비경력과 내근 근무자들도 동원해 서민주택·원룸 등 밀집지역 중심으로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키로 했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일제히 재점검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단속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취약 장소에서 심야시간대에 선별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불심검문도 실시하며, 한정된 경찰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자체 방범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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