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이달 14일까지 2주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과 합동으로 2개반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공동주택, 관공서, 대형할인마트,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중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으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행위 및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부당사용 행위 여부이다.
단속 결과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이란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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