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청소년 환경조성을 위하여 9월 26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기간 중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개정된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는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을 반드시 업소 출입구에 부착하도록 안내하고, 9월 16일부터 미부착업소에 대하여 1차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편의점, 소매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술·담배 판매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여 만19세미만 청소년에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건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해당업소, 인쇄처와 배포자 등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강릉시는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연말까지 월1회 캠페인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유해매체물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11월 8일 시행되는 수능시험 종료 후 청소년들의 음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계도에 나서는 한편,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SMS)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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