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체납자 명의의 법원공탁금 등 숨어있는 채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해 6억2000만 원의 징수 성과를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울산시가 지난 6월부터 1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만65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 7개 신용카드사 가맹점으로 가입돼 매출실적이 있는 사업자와 체납자 명의로 법원에 보관 중인 공탁금 자료를 조사한 결과 총 2197건에 31억 원 상당의 숨어있는 채권 자료를 확보했다.
채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있는 체납사업자가 1096건에 22억원, 압류·추심이 가능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은 1101건에 9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들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용카드사 및 전국지방법원에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절차를 진행, 1050건에 15억원을 압류하고 624건에 6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김문규 울산시 세정과장은 “체납자 명의의 채권에 대해 지난 7월말까지 압류를 완료했고, 추심시기가 도래하면 즉각적인 추심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연말까지 각종 채권 압류 외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추심’은 여신금융협회에 신용카드 가맹여부를 조회한 뒤 가입된 체납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수입에 대해 해당 신용카드사에 압류촉탁 및 추심하는 제도이며, ‘법원공탁금’은 채무변제, 담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금전으로 미해결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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