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988년부터 시작된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돼 2014년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12. 7. 31)됨에 따라 결정돼 진 것이다.
27일 울산해양경찰서 따르면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내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로 인한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있을 때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매립시설의 매립조건을 완화하거나 분뇨오니, 폐수오니 등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발전 연료화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해양배출 제로화로 인해 타격을 입을 13개 폐기물 해양 배출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는 방안 등이다.
한편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도 연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계획에 따라 내년도 해양 배출 총 허용량이 감축됨에 따라 해양투기 금지품목이 변칙적으로 해양투기되는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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