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전 의원 ‘전남대학교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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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도 전 의원 ‘전남대학교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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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영향요인 요구’ 논문 발표

 
전 광주북구의회 김병도 의원이 최근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영향요인 요구’라는 논문을 발표해 전남대학교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7일 김병도 전 의원은, “본 논문은 매년 되풀이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에 대한 연구로서 특히 2008년 이후 새로 개정된 법령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정비 결정 영향 요인에 대해 양적연구를 실시했다”며 “연구대상은 228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연구 결과, 현행 의정비 결정 영향요인에 흠결이 드러났다”며 “즉, 결정 영향요인 중 의정비를 새롭게 결정짓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결과 요인이 의정비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액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논문에서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도입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 아닌 필요의 선택이었기에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는 제도적 흠결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자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상한액를 결정할 때는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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