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법령, 계획, 사업 수립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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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법령, 계획, 사업 수립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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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주요 법령의 계획과 사업 수립시행 시 성 차별적 요인들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고 해당 내용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올 3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책 수립·시행 시 성차별적 요인들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당초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일부 사업에 대해 적용되던 성별영향평가 범위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시행으로 제·개정 되는 모든 조례·규칙과 성평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확대됐다.

그 동안 군은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을 위해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여성위원 신규위촉 및 성인지 예산 편성·운영 등 성차별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조례·규칙 제· 개정이나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예산사업 선정 시에 성별영향평가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 시행을 하게 된다”며 “주민 생활 편익에 최우선을 두고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특성과 요구도 함께 살피며 성별에 따른 정책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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