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봉투종량제 전면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봉투종량제 전면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식 변경

▲ 충주시청
충주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동(洞)지역 소재 공동주택과 50세대 이상 연립, 빌라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20% 줄이기를 목표로 하는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 방향이 사후처리에서 원천적 발생억제정책으로 전환돼 그 동안 정액제로 운영하던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로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식 변경에 따라 해당 세대는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쓰레기를 담은 후 단지 내에 설치돼 있는 거점용기에 봉투채로 배출하게 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등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세대당 월 1000원을 관리비와 함께 부과했다. 이런 관계로 일부에서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거나 적게 배출하는 세대에 똑같이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세대는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배출하는 세대는 적게 부담하게 돼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쓰레기 감량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종량제 전면시행과 관련 동별 순회 설명회와 세대별 안내문 발송,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부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1리터, 2리터 소형 종량제 봉투 신규 제작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