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시청 민원실에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 설치 및 시 홈페이지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방(가칭)을 개설키로 하고 연중 상설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을 보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키는 불법 중개 행위,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행위, 분양․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등의 불법 중개행위, 중개업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의 ‘떴다방’개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과 함께 부동산 투기근절 정책의지 및 각종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투기심리를 사전 차단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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