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위원으로부터 두마면 농촌정주권개발사업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8일 오전 10시 두마면사무소에서 이장, 개발위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 으로 정비,확충하여 농민의 복지향상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1990년 8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 에 따라 2003년 7월 두마면을 개발계획 수립지역으로 선정 하고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3개월간의 현지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금번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두마면은 총면적 30.41㎢로 38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룡시의 남동부에 위치하여 사회경제적 여건은 물론 도로 교통망 등이 비교적 원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주체계 획립에 우선을 두고 소득향상 유발 효과와 주민의사 및 개발수요를 기초로하여 정주기반조성으로 인구의 지역내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역민의 호응도 가 높고 지역개발에 효과가 큰 사회기반 시설, 하부기반구조 확충으로 생산 및 소득향상과 효과가 지속적이고 큰 사업 등을 투자 우선순위로 정하고 향후 5개년간 단계별 개발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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