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방시설에 대한 불량사항이 적발될 경우 종전에는 시정보완명령을 발해 시정토록 하던 것을 경고조치 없이 1차 시정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각별한 법 준수가 필요하다.
또한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또는 물건을 이동,제거권이 신설 되었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제도가 부활 되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강화됨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시설 설치시 사전 신고제를 도입 적법하지 않을 경우 재시공에 따른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사전지도에 따른 안전성 확보토록 개정되었다.
논산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5월 말부터 개정, 시행 되고 있는 소방법을 관련 업주 등 모든 소방대상물 관계자들이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방호구조과(☎736-8119)로 문의 하면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