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미관을 헤치고 있는 울산 남구 용연공단 일대 고질적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 남구가 발벗고 나섰다.
22일 울산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 황성동 구 용연초등학교 일원과 신항만부두 연결공사 완료구간 내 도로 및 완충녹지 등에 설치돼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말부터 용연공단 일대 불법시설물을 조사한 결과 구 용연초 일원에 63개동, 신항만부두 연결도로공사 완료구간 내 24개동 등 총 87동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청의 철거방침에는 도로 무단점용 및 불법 건축물은 물론 식당의 경우 허가는 물론 위생 점검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유에서다.
또 민가와 떨어져 있는 독립가옥으로 범죄 장소로 이용할 우려가 높은데다 지속적인 불법건축물 난립과 무단 점유자가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금을 기대하며 무단점유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23일부터 한 달간 자진 철거토록 시정 명령하고 2회에 걸쳐 계고장을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사전실태 조사결과 총 87동의 불법건축물 가운데 10% 가량이 자진철거에 응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 무단 점유자들은 이사비용 요구와 임대차아파트 및 전세자금 등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청은 9월말까지 최대한 자진철거를 유도, 설득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오는 10월 초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박장호 건설과장은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공단주변이다 보니 행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건축물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게 됐다”며 “현재 무단점유자들과 일일이 만나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한을 어길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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