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청은 22일 오전 11시 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5일 오전 7시부터 29일 오후 3시까지 화물연대 파업기간동안 화물운송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입은 차량들의 피해보상 청구건에 대해 심의하기 위함이다.
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국토해양부의 '피해 보상 지침'에 따라 공무원, 손해사정인, 차량정비관계자 등 총 5명의 심의위원들로 구성되며, 피해보상 청구2건(3313천원)에 대한 보상 여부와 청구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한다.
남구청은 화물연대파업기간 중 물류업계와 운송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매일 동향파악은 물론 화물수송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권 발행, 피해차량 보상지침 홍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홍보 등을 실시했다.
또한, 관련 협회 및 운수업체와의 유기적 관계유지로 평상시에도 화물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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