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 용인시의회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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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의 꾀를 듣고 싶습니다" "광고가 개판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의 환경파괴자 넘이 많은데....." 지난5일 제89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며 박헌수(성복동)의원이 토해낸 말이다.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정질문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는 잊어버린 채 막가파식 저속한 단어로 상대방의 인격을 농락하는 질문으로 일관하는 자세는 공인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그것도 모현초등학교 어린이회 임원22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시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은 뒤 개발을 반대한다는 인기성 발언의 자기 주장을 폈다.

시정질문이 무엇인가? 시정질문을 왜 하는가? 시민의 대표는 왜 뽑았는가?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34조1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보다는 본회의장을 막말을 하며 개인의 성토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공용버스터미널의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하여 공무원 능력의 한계라고 지적하는 대목에서는 방청객들로부터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시의원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 시민 모르게 행정행위가 이뤄진 것에 대해 면밀하게 파헤쳐 궁금증을 풀어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시정책임자로부터 들어야 함에도 이미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백지화하라는 억지 논리는 말 그대로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행정타운 내에 장례식장과 화장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는 것은 용인시의회 의원전체의 수준을 나타내는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뿐이다.

시의원은 공인임을 자처하기에 시민의 뜻을 염두에 두고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해야한다. 개발에 대한 찬반 논쟁의 중지를 한곳에 모아 시민을 위한 발전모델이 되어야 한다.

용인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모두가 무자비하게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지어진 것이다. 원주민들은 그 많은 먼지를 뒤집어쓰고 마시며 참아왔다.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도시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고통과 인내로 오늘의 새로운 이웃을 만난 것이다.

집행부의 정책이 시민들의 삶의 잘 향상에 얼마나 기여 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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