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고액체납자 66명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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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고액체납자 66명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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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이 고액체납자 66명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할 예정이다.

20일 중구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6명에 대한 체납정보 등 공공기록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록정보등록을 예고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 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이번에 체납정보가 제공될 예고자 66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025건에 10억6900만원으로, 중구는 이달 중 예고문 발송한 뒤 미납자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신용거래 시 은행 및 리스,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지방세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업체 등에게 제공돼 7년간 관리된다.

구 관계자는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지방세입을 확충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지난 3월 이후 300명(25억8600만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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