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특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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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특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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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강원도내 1300여개 노래연습장 대상

강원도는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환경조성과 노래연습장 위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및 시군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기간 중에 영업장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여부,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주류 판매 및 제공여부, 접대부 고용·알선 및 호객 행위, 성매매 알선·제공 행위, 기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번 단속에 앞서 노래연습장업 대표들의 자발적인 위법영업행위 근절에 동참하도록 오는 8월3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두고, 9월 1일부터 도내 1300여개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시군 및 관계기관, 각종 사회단체와 함께 정기적인 위법영업행위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노래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남수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노래연습장업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통한 건전 여가활동 조성과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으로 치루기 위해 전도민의 문화의식 함양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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