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해 지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17일부터 약3개월간 군 지역 12개 읍·면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유동광고물을 제외한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지주간판 등 고정광고물 2만여개 대상이다.
조사 결과 요건을 구비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을 부여, 양성화시키는 한편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불법간판의 경우 즉시 계고서를 발부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또 조사 결과 구축된 통계자료를 활용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양성화하고 불법 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수조사 자료를 행정에서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신고·연장 단계에서 즉시 불법여부를 가려내는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울주군의 이번 전수 조사는 불법 옥외광고물 난립에 대해 계도와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스시템 도입과 함께 추진됐다.
또 언양지역의 경우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 등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여러 시책을 다각도에서 추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올바른 간판문화 정착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주와 광고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