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모씨는 자기 집에 인삼세척기 및 건조기 등을 설치 한 후 수삼(미삼)에 물과 물엿(과당)을 섞어 삶아 이를 건조기에 말리는 방법으로 약 2,200Kg, 시가 약 2억여원 어치를 제조 한 후 인삼 판매상인인 금산 거주 이 아무개씨에게 판매 하였는데, 가짜 홍삼(미삼)인줄 모르고 구입 한 이 아무개씨는 가짜 홍삼을 시중에 유통시키지 못하고 자기집 창고에 보관중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검거, 가짜 홍삼 전량을 압수한 것이다.
금산경찰서에서는 만두파동으로 국민들이 식품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는 시점에, 인삼 종주지인 금산에서 가짜 홍삼이 유통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수사 중, 이 아무개씨의 집에서 가짜 홍삼을 발견, 이를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 의뢰 한 바, 가짜 홍삼이라고 판명되어 김모씨를 인삼사업법위반 및 사기죄로 구속하게 된 것이다.
금산경찰에서는 시중유통되는 인삼제품은 전부 인삼검사소의 검사를 받고 유통시킬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불량 인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금산읍 중도리에 거주하는 박 아무개씨는 "명성에 못지 않은 타격을 입어 금산 인삼이 판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또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금산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인삼의 종주지로서 옛 명성을 되 찾고, 그런 금산을 죽이는 행위를 발본색원해서 비양심적인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 주기를 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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