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이 필요한 경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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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이 필요한 경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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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가입 권장하였던 연령층 수혜자혜택에서 소외

^^^▲ ▲ 노인복지업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김 경부 진도군수
ⓒ 진도군청^^^

지난 12년 동안 정부에서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시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지되어왔음이 노인복지를 최우선시하고 있는 진도군수 김 경부 씨의 초도 순시 중 군민과의 대화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노인 복지 법에는 1933년6월30일생이전의 출생자로(1998. 7. 1 현재)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이며,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합산소득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노인에게는 80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는 매월50.000원, 80세미만 65세는 45.000원을, 일반 저 소득노인에게는 35.000원 ~ 30.630원의 경로연금이 지급되어,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가 있는 반면에 일부의 노인들 중에 이 마저도 혜택에서 제외되어있는 소외층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개선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1998년7.1일을 기준으로 전 국민연금가입 의무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예시한 일부의 연령층에 의무가 아닌 특례가입을 권장하였던(1933. 7 .1 - 1938. 6. 30)해당 노인들이 국민연금에(의무) 미 가입하였던 사례이며, 이로 인하여 경로연금과, 국민연금(의무)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지난 12년 동안 비 수급 자로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하여 왔으며, 지금 현재도 이처럼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김 경부 진도군수는 정부의 노인복지대책 시행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는지 의부를 확인 후 관내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특례대상자)노인들이 경로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초도 순시 과정에서, 특별히 노인정책 담당 부서에 진위여부를 확인토록 지시하였다.

한편 진도군 노인정책담당 직원 역시 이는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국민연금 특례 가입연령층(1993. 7. 1 - 1938. 6. 30)에 해당하는 노인들 중에 국민연금(의무)가입을 하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경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인 복지법 제9조 2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있어서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사항 중에 하나로 보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지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여 노인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여 보다 좋은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길 빌어본다.

^^^^^^▲ ▲ 노인복지업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김 경부 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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