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에게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자격을 당초 올 3월 31일까지 인증받은 농가로 제한한 것을 올 5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농가로 범위를 확대조치 했다.
추가신청방법은 오는 7월 10일까지 거주지읍·면·동사무소에 친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신청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민간인증기관의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을 첨부)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면적은 22.7ha(논8.5/ 밭 14.2), 지급예정액은 1800만원(논 1300/ 밭 500), 참여 농가수는 44호(논 24/ 밭 20)이며, 2003년 신청면적15.7ha보다 45.1% 증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농림과(☎041-750-2573)으로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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