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민원업무 담당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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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민원업무 담당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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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분법 관련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논산소방서(서장 강호빈)는 작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시설안전관리법등 4개의 법으로 제정돼 1년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달 30일에 시행됨에 따라 관련 민원업무담당자 교육을 24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인허가 및 검사업무담당자 16명이 참석하여 2시간여 동안 소방법 개정에 따라 안전규정,처벌조항 대폭강화에 따른 업소 및 주민에 대한 적극홍보와 민원업무시 공직자의 자세, 소방행정서비스의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서비스등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시민들에게 고품질 고품격의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종하 방호구조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신소방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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