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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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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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주차장 만들면 같은면적 증축 허용

오는 10월께부터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1층을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바꿀 경우 같은 면적만큼 증축이 허용된다. 그만큼 용적률 기준이 완화돼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다.

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용도와 규모 등 입지 기준이 적합한지 알 수 있도록 '토지이용 허가 사전결정제도'가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아파트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전용되는 가구수만큼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 늘어나는 가구의 전용면적은 주차장 등으로 전용되는 면적과 같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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