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등 농업재해 발생시 읍·면에 신속한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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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등 농업재해 발생시 읍·면에 신속한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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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위한 ‘여름철 농업 재해대책’마련 시달

금산군은 여름철에 잦은 호우·태풍·돌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농업재해대책을 마련하여 시달하며, 일부 농업인들이 피해신고 누락 등으로 민원발생이 되고 있다며 농업인들에게 농작물 피해를 입으면 지체 없이 읍·면장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외출입 경작자는 피해사실을 주소지 및 피해지 관할 읍·면장에게 각각 신고하여 복구계획수립 때 누락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부탁했다.

금산군이 마련한 여름철(6월∼8월) 농업재해대책의 주요내용은 군청의 농림과 (농업관련과)에 오는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풍수해(장마·호우·태풍), 여름철 저온, 해일 등에 대비한 ‘농업인·행정기관 등의 행동요령’, 여름철 저온 및 유두사리, 백중사리 때 해일 피해 방지를 위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농기계 등 관리대책’, 벼·밭작물 채소·과수·특작·잠업·축산 등 ‘월별 작물별 주요 농작업 등 관리요령 및 재해대책’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기상청의 올해 여름철(6∼8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금년도 장마는 평년과 같이 6월 중순 후반∼하순부터 시작하여 7월 중순경에 종료가 예상되며, 강수량은 평년 수준으로 내다보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수는 2~3개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했다.
참고로, 지난 작년 금산군에서는 호우, 태풍, 우박, 폭설 등 2번의 농업재해가 발생하여 농작물 482㏊의 22억 4400만원의 복구사업비가 소요되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산군 관계자는 “자연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 피해신고 사항을 기초로 정밀조사를 벌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복구 비용산정 기준단가에 의하여 복구비를 산정하여 종합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하기 때문에 피해발생시 농업인들이 신속히 신고하여 주어야 피해보상은 물론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피해발생시 빠른 신고를 재차 당부했다.
또한, 여름철 농업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배수로, 배수시설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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