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실정이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주민을 각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아 복지위원을 위촉하고 위원단을 운영하게 된다.
위촉 위원은 총 29명으로, 고성읍 3명, 기타 면은 2명으로 읍면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도 및 상담을 비롯한 복지대상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시설 및 단체와의 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을 마치고 실시한 복지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에서는 고성군희망복지지원단 신설과 관련한 주요 추진내용과 민․관 협력체 구성 및 활동사항 등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이 끝난 후, 참석 위원들은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자고 결속을 다졌다.
위촉된 고성군복지위원은 앞으로 3년 동안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발굴과 복지대상자 상담 등 민관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복지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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