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한 ‘2004 년도 개별공시지갗에 따르면 2004년 1월 1일 기준 계룡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35%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9천259필지 가운데 99.3%인 9천192필지가 오른 반면 하락한 필지는 0.7%인 67필지다. 하락한 필지도 땅값이 떨어졌다기보다 토지이용상황 변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두마면 엄사리 284번지(대지)로 ㎡당 947천원이며, 가장 싼 곳은 두마면 입암리 123-7(도로)로 ㎡당 627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안은 앞으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의 추가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오는 6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될 예정”이라면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필지별로 해당 토지소유주들에게 개별통지 후 7월 한달동안 이의신청기간을 거친다. 이의 신청된 공시지가는 재검증 후 토지평가위원회를 재개최해 최종 결정한 후 이의신청 토지소유주들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는 부동산투기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충청권에 대한 토지투기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에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를 이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전면조사하는 동시에 검찰, 경찰, 국세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신행정수도 후보지 땅 투기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언론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는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부동산 투기자는 반드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330만가구로 추정되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를 오는 2007년까지 230만가구(16%)로 100만가구 줄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8일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 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10월에 고시된 최저 주거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기준이었으며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많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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