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행정예고는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과 촬영범위 등에 대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CCTV 설치장소는 ▲신평면 신송1리 마을회관 앞 ▲합덕읍 신리 신촌초교 앞 ▲고대면 장항리 고산초교 앞 ▲석문면 통정리 석문초교 앞 ▲석문면 초락도리 대호만수산 앞 ▲대호지면 사성리 도성초교 앞 ▲순성면 봉소리 봉소공원 ▲원당동 호서공원 ▲원당동 원당공원 2군데 ▲원당동 사랑공원 ▲대덕동 바다공원 ▲시곡동 감골주유소 앞 ▲석문면 삼봉리 삼봉초교 앞 ▲신평면 거산리 서정초교 앞 ▲송산면 유곡리 유곡초교 앞 등 16곳으로, 반경 100m 구역까지 24시간 연속촬영하게 된다.
CCTV 설치와 관련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총무과로 우편접수 하거나 팩스(☎041-350-3699),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나 의견제출 안내는 시청 총무과 정보통신팀(☎041-350-3301~3)으로 하면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