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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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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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중부지역본부 평택사무소(소장 이만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7월20일부터 9월19일까지 2개월 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전문음식점 및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원료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시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품목별 각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 1회나 미표시 2회 적발된 업소는 인터넷에 위반업체 정보가 공개된다.

한편 이만휘 소장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관심과 확인하는 생활습관도 필요하다”며 “거짓표시 등 원산지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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